이달부터 자동차 경보기 및 원격시동기는 중앙전파소의 형식검정을 최종 통과한 10개 업체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자동차 경보기와 원격시동기에 대한 출력 및 주파수 형식검정을 실시한 결과 오토만과 동양경보전자 등 10개 업체가 최종 형식검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달부터 이들 10개 업체에만 생산 및판매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파수 허가없이 제품판매를 해오던 업체(약 50여개) 대다수가 이달부터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불법으로 생산, 판매하면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
정통부는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경보기가 임의의 주파수를 사용, 통신장애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7월 「구내 무선국용설비의 기술적 조건」이라는 자동차 경보기 형식검정제도의 최종 시행령을각 제조업체에 통보, 지난달까지 최종 형식검정을 받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0의 출력내에서 3백대 AM방식으로 제작, 판매하던 국내업체들은 5 출력내에서 4백47대 FM방식의 제품개발에 주력해 왔으나 대다수중소업체들이 부품단가 상승 등의 이유로 제품개발을 기피, 10개 업체만 최종 형식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형식검정을 받은 업체중 오토만과 동양경보기를 제외하고는 모두지난달 말 최종 형식검정을 통과, 본격적인 제품양산은 10월부터나 가능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형식검정 의뢰기관인 한국이동통신 중앙연구원측은 『현재 형식검정을 진행중인 곳은 6개 업체며 4개 업체가 신청중에 있어 최종적으로는 20개업체가량이 형식검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