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분산된 종합유선방송 관련기술수준을 통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종합유선방송 시행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국 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관련업계에 의견을 문의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현재 시행 중인 「종합유선방송법 제33조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시설 등의 기술기준」과 「건축법시행령 제98조(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제99조(공동시청안테나 설치)」, 「종합유선방송국 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분산된 종합유선방송 관련 기술기준을 통합해 나가기로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 시행상의 제반 미비점을 보완, 정비키로하고 현재 단순히 퓨즈기능만 있는 보호기를 설치토록돼 있는 SO시설에는 의무적으로 낙뢰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에 의한 이상전류나 이상전압의유입을 제한 또는 차단할 수 있는 보안기를 설치하고, 이를 반드시 접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통부는 현행 「건축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종합유선방송 구내 전송선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설치범위도 구내 전송선로설비의 경우 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경계점으로부터 건축물의 구내까지로 정했다.
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동축케이블을종합유선방송 구내 전송선로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인입접속점은 이 설비 중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등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커넥터 또는 이 설비의동축케이블에 접속된 커넥터로 하도록 했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