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지역민방사업자 11월9일 최종 선정

그동안 두달에 걸친 2차 지역민방 사업자는 과연 누가 선정될 것인가. 공보처는 4일까지 접수된 민방 사업참여 희망자들에 대해 5일부터 10월 말까지1차로 관계부처와 함께 서류심사를 한 뒤, 10월 말에서 11월 초순까지 2단계심사와 3단계 심사를 잇달아 벌여 11월 9일께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공보처가 지난 7월 초순 지역민방 신설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심사원칙은심사기준 등을 사전공개하고 다단계 심사, 평가방식을 도입, 심사업무를 투명, 공정하게 수행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복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성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상대평가하며, 신청자가 1개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절대평가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신청자가 1개인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절대평가를 할 염려는 없어졌다. 이와 함께 최적격 컨소시엄을 선정하되,구성주주 중 부적격자는 제외하고 선정할 수 있다고 공보처는 밝히고 있다.

이달 5일부터 10월 26일까지로 예상하고 있는 1단계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하다면 현장실사도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부,환경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조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해당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나 무선국 설치계획안의 적정성, 환경관계법령 위반여부, 납세실적 및 동종업체 대비 법인 성실도, 출자자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로 예상하고 있는 2단계 심사시에는 청문단과 점수평가단을 별도로 구성, 청문 및 평가를 시행하고 구성주주의 적격성을 비롯해 재정적 능력 및 자본의 건전성, 방송 편성운용의 건전성, 경영계획의 적정성, 방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세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마지막인 3단계 심사는 11월 9일을 전후해 서류심사와 공개청문 및 점수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판단해 운영 주체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약 두달 뒤면 인천, 울산, 전주, 청주 등 4개 지역의 민방 사업자가 최종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