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유명 PC메이커 대리점 SW불법복제 혐의 적발

국내 주요 PC회사 일부 대리점들의 「한글」 워드프로세서 불단복제 행위가 검찰에 적발됐다.

4일 관련업계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소재 유명 PC회사 일부 대리점들이 지난 7월 「한글3.0b」 등을 무단 복제, PC구입자들에 불법 제공한 혐의로 서울지검에 의해 적발돼 현재 증거보강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대리점들은 삼보컴퓨터, 삼성전자, 현대전자 등 유명 PC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로 밝혀졌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현재 구속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한글3.0b」 CD롬(12만원 상당)을 개발사인 한글과컴퓨터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복제, PC하드디스크에 설치해서 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글3.0b」 불법복제에 대한 증거물 확보에 치중하고 있으며 대리점들이 이 불법복제한 프로그램을 PC판촉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 대리점들이 불법복제혐의로 적발된 것에 대해 해당PC회사 관계자들은 각각 『검찰 수사가 진행된 후에야 알게됐으며 이번 사건과 절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알았더래도 본사와 경영 주체가 다른 대리점들의 판촉경쟁까지를 어떻게 간섭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대리점관계자들는 『PC회사들이 수많은 SW를 번들로 제공하지만 그것이 모두 소비자들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PC회사 마키팅전략과 소비자 요구의 차이에서 비롯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한글과컴퓨터의 김택완 기획이사는 『PC회사의번들 관행이 SW불법복제를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PC회사들이 번들용 SW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 보다는 소비자들이 원하는제품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선택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