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 징수에 대한 불만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최근 공연계는 만성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흥기금징수 및 과태료 부담에 따른 이중고에 시달리자 「기금 폐지론」을 재차 부각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4월 1일자로 단행된 기금징수 관련법안 개정 때부터 이미 시작됐지만 별다른 시도는 없었다.
그러나 공연계는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유료입장객수가 전체 관람객의 30%선을 넘지 못하고 심지어는 총 2천3백석에 이르는 객석을 24명의 유료입장객이 채운 사례까지 있는 등 격심한 불황을 맞자 유료티켓을 초대권으로 배포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입장료가 지불되지 않은 티켓에 대한 진흥기금을 스스로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면서 기금징수의 부당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야 어떻든 업계의 주장은 지난 73년 7월부터 시작된 기금징수의 당초만료 시한이 5년이었던 점에서 이미 구시대적 법안이라는 점과 법시행의 강제성 때문에 실질적인 준조세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금의 사후 지원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금 폐지론」을 재차 부각시키고잇는 것이다.
특히 징수비율을 입장료 및 관람료의 7%로 못박은 점과 미리 정해진 유형의 사업에만 기금이 지원되는 형평성 결여로 말미암아 사업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 기금징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예진흥원측은 『기금법 관련 제 19조에 징수의 정당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기금지원방식에 대한 결정근거와 과정의 공정성에도 큰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금목표를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관련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