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기술담보제의 시범사업과 「기술혁신센터」에 대한 지원을내용으로 한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6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기술담보제에 대한 민간기업의 자율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정부가 지원대상을 제한한 시범사업을 선행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위해 첨단기술 및 시제품개발자금과 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자금 등을활용키로 했다.
또 기술보험사업은 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 한하여 기술집약형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결손보전금으로 「기술담보, 보험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정부가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기술혁신센터와 기술연구 집단화단지를 구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공학원의 명칭을 한국공학한림원으로 했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