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비디오감상실업의 등록 유예시한이 지난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개월간 무등록 비디오감상실업에 대한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등록 영업행위와 시설기준 및 운영 준수사항 위반행위로 특히 밀폐형 시청실 설치, 조도기준(70럭스 이상) 위반, 침대비치 등에대한 제재에 주력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단속결과 무등록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고발할 방침이며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위해 경찰청, 각시, 도와 합동단속반을 구성, 매월1회 이상 전국 일제 단속을 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