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새 방송법(안)이 올해도 제정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이를 놓고 방송계가 2년여간을 허송세월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보처가 지난해 통합입법을 추진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폐기된 새 방송법(안)은 올해 여야 동수로 구성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중위 의원)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야간 현안에 묻혀올해 말까지 제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성방송과 2차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 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많은 준비를 해왔던 관련업계는 올 하반기에도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보처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새 방송법(안)을 제정하기 위해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간에 협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부처간 협의가 끝나야 당정간 합의된 정부 여당 새 방송법(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보처의 새 방송법(안)이 확정, 발표되려면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국회제도개선특위의 시한이 내년 2월까지로 돼 있어여야 협상과정에서 선거법 등 다른 현안들에 밀려,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새방송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위성방송과 2차 SO를 준비하는 업체들은 공보처의 새 방송법(안)이 언제, 어떻게 확정될지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로 인한 업계의 손실도 만만치 않다.
위성방송 사업참여를 희망하며 준비를 해왔던 일부 대기업과 언론사 등은새 방송법(안)이 지난해 폐기된 이후, 대부분 실무준비팀을 해체하고 새 방송법(안)이 확정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 위성방송 사업에 대한 열의가 없어져 이제 위성방송 사업참여 여부조차 시들해진 상태다.
또 지난해부터 2차 SO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준비해 온 케이블TV 업계와 2차 허가대상지역의 준비업체들도 준비기간이 무한정 길어지자 이미 준비팀들을 해체시키거나 사업추진을 계속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낸 뒤, 당정간 의견조율을 거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번 회기 내에 새 방송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말했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