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특별법 시행을 감시할 심의, 평가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장 과학기술자들의 모임인 한국과학기술청년회(회장 이기호)는 16일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 과기처가 현재 추진 중인 과기특별법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확대명시과학기술처의 종합조정기능 부여 특별법시행 감시기구 설치 등 3개 항이 특별법 내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청년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과학기술처가 최근 입법예고한 과기특별법(안)이 예산 투자확대를 명시하지 않는 등 구체 실천 내용이 없어 실행여부가 의문시 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하고 처음 계획대로 예산확대 목표를 명시할 것과 과학기술처에 종합조정 기능 부여할 것, 특별법 시행을 감시할 수있도록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심의, 평가기관의 설치를 강조했다.
「과학기술혁신특별법」은 5년 기한으로 한 한시법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기초연구지원 중소기업 지원 기술문화창달 정책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