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용 스피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도 부담이되지만 제조업체들 역시 최근같은 불경기 상황에선 기업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PC용 스피커의 가격은 10만원 미만이며 주 수요층도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제품 가격이 워낙 저가이다 보니 소비자들의 구매동기 가운데 가장 크게다가오는 것이 가격문제이다. 비슷한 성능이거나 약간 성능이 떨어져도 가격이 유리한 조건이면 열 가운데 일곱 여덟은 가격 싼 제품에 손이 간다는 것이다.
결국 제대로 된 생산과정을 거쳐 정당한 세금을 납부한 제품들은 판매매장의 전시용으로만 쓰이고 실제 판매되는 것은 제조원조차 불확실한 저가 제품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저가 제품은 추후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AS를 제대로 받을 수없지만 소비자들은 그나마 싼 값에 샀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다고 위안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시정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세원 확보를 위해 PC용 스피커에 특소세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실제 납세 실적은 전체 스피커 판매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제품에만 이루어지고 있어 세원확보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것』이라며 『세원확보란 명목으로 세금 잘내는 착실한 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소비세는 전국 각 세무소의 특소세과에서 특소세 증지를 구입, 제품이출고되는 시점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하단에 부착하게 돼있다. 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할 때 이의 판매를 기대하면서 생산량만큼 특소세 증지를 구입하는것이다.
그런데 제품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특소세 비용을 기업들이 그대로 안고 가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최근처럼 특소세를 내지 않는 불법 제품들이 판을 치는 상황에선 전체 스피커 매출액의 30% 이상을 특소세로 납세하고 나면 제품 개발비나 종업원 임금도 빠듯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19.5%의 특소세에다 10% 가량의 부가가치세 및 연말에 나오는 종합소득세까지 합치면 스피커와 관련된 세금만도 32∼35% 가량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약 40억원의 매출을 올린 스피커 전문업체 A사의 경우 약 10억원을세금으로 납부한 결과 신제품 투자비용이 남지 않아 개발계획을 모두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PC용 스피커의 라이프 사이클이 갈수록 짧아져 신제품을 내놓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위기감으로 은행빚을 내 제품개발에 나서기도 한다.
국세청에서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시장 성장가능성이라도 보고제품생산을 계속 할 수 있지만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단속으론 「치고 빠지기」식의 게릴라전을 구사하는 불법제품 판매업체들을 단속하기란 불가능한실정이다.
이같은 여파가 정식 제조업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PC용 스피커 제조업체들은 결국 궁여지책으로 자가상표부착 판매를 줄이고 국내 및 해외 컴퓨터 업체들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 역시 중국산 저가제품들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수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중소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에 자금지원까진 바라지 않는다. 단지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한다.
〈윤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