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위 노조, 야당 방송법안 의견제출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전송선로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NO)의 전송선로 설비를 이용토록 하고, SO의 복수소유(MSO)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SO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시 공개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최근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노동조합(위원장 구본준)은 새 정치국민회의와자민련이 공동입안한 이른바 야당 방송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위원회 노조는 새 야당 방송법(안)이 방송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이고 간단명료한 틀을 구성하고 있고 방송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수용자 주권의 방송법 이념채택 및 권익보호 등 제도를 보강하고 있다고 평가한반면에 방송사업에 대한 산업적 고려가 미흡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위원회노조는 새 야당방송법(안)이 방송사업자를 공중파방송(위성방송 포함)과 종합유선방송, 위탁방송사업, 전시방송사업, 유사방송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의 MSO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사업권의 공개입찰제도 도입과 병행해서 실시토록했다.

또 위탁방송사업에서 대기업, 언론사의 참여제한을 완화와 함께 위탁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지분소유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MSO를 허용할경우 SO의 채널선택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해위탁방송사업자의 수직적 지분소유 허용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위원회노조는 밝혔다.

위원회 노조는 이와 함께 방송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야당법(안)이 「국회의 제청을 받은 20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제시했으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12인에서 15인 정도가 적당하다」고 밝히고,상임위원도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

<조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