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승강기관련단체, 승관법 개정안 문제 공동대처키로

지난달 29일 입법예고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국내 엘리베이터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5개 엘리베이터 관련단체가 연석회의를 갖고 승강기관리원의 법정기관화 문제에 공동대처키로 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엘리베이터협회, 승강기공업협동조합,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승강기안전센터 등 5개 엘리베이터 관련단체는 통상산업부의 승강기관리원 법정기관화 방침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행정쇄신위원회의 개선안에 부합하는 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의 세부 요구사항은 조금씩 다르지만 승강기관리원의 법정기관화에는 적극 반대하며 검사기관을 다원화하고 검사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향후 국회 및 행정쇄신위원회, 통산부, 노동부, 언론, 청와대 정책기획실 등을 상대로 개정안의 부당성을 홍보키로 했다. 한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됐다. 통산부는 업계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오는 10월중순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