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안)

구조개선사업자금 2조원 6천여 업체에 지원

구조지원대상범위 확대(제조업 겸업 유통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등)

시설, 공장집단화등 협동화자금 1천7백91억원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3백억원 지원

이업종 교류사업 3백개그룹 4천2백50개 업체로 확대

대기업, 중소기업 출자총액 예외인정범위 15~20%로 확대

스톡옵션제 도입, 시행

신기술 보육사업비 25억으로 확대

창업투자재원 확충

△창업지원자금 재정출연 (96)170억원→(97)170억원

△ 〃 조성규모 (96)1,561억원→(97)1,899억원

△ 〃 사업규모 (96)322억원→(97)339억원

창업에 대한 세계지원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율 75%로 확대

97년중 6개 전용산업단지 완공→262업체에 분양

8개 아파트형공장 조기완공

중기제품 구매 규모확대 (96)25조원→(97)130조원

조세부담의 경감

△최조한 세울의 인하 (96)12%→(97)10%

△결손금 소급 공제제도의 도입

△중복지원 배제조항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