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자판기를 비롯한 각종 식품, 음료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가 허술해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구청에 이관돼 있으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자판기에 대한위생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곳도 1년에 1, 2회로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위생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설치된 식음료자판기의 10%가량이 비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판기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 S구청과 K구청의 경우 자판기 위생점검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내려오면 하겠다』는 수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판기 제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다수 구청직원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판기 운영같은 영세적인 업종은 손을 대기 싫어한다』며 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척상태 및 소독 등 위생관리도 중요하지만 자판기 내부구조 및 냉, 난방 기능상태, 그리고 운영자의 점검여부와 고장시 연락처등 기계관리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자판기 운영 및 운영업자에 대한 여러가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첨단 자판기시대에 걸맞게 기준도 강화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