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협, 스톡옵션제 세제혜택 첨단통신업체로 확대 건의

내년부터 시행될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제의 세제지원 대상에 SW와게임 등 첨단 정보통신분야 개발업체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5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소협)는 중소 SW 및 정보통신 업체들이스톡옵션제의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정부의 이 제도에 대한 세제혜택 조건이 벤처기업과 상장 및 장외등록법인에 한정됨에 따라 이의 확대적용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마련, 재경원에 제출했다.

이 건의문에서 한소협은 내년부터 시행될 스톡옵션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세제지원 혜택을 받는 SW관련 벤처기업은 9개사에 불과하며 상장및 장외등록법인을 포함하더라도 30개사 미만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 이 제도를 도입코저 하는 SW개발업체와 중소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SW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소협은 또 이 건의문에서 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지원법)나 신기술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에 관한 법률)가 투자한 기업으로 제한돼 있는 벤처 기업의 범위에 일반 금융기관이 투자한 회사도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경원측은 이에대해 한소협의 건의문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소협에 밝혀온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경원 측은 법 개정 절차상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오는 98년부터나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소협은 SW와 게임 및 정보통신기업 다수가 인력 및 기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제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정부의 세제 지원 요건에 포함되지 못해 이 제도의 도입을 꺼리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건의문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확정된 스톡옵션제는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의 하나로서 기업들이 임직원들에 대해 자사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며 이때 정부는 스톡옵션권행사에 의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유능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되며 임직원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주게돼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적용돼왔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