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환경보호 및 환경관리 개선활동의 국제환경 경영체제 규격 적합성을 인증해 주는 환경경영체제(ISO 14000) 인증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국내에서 본격 시행된다.
통상산업부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환경경영체제 규격을 지난 1일 제정,발간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 규격을 채택, 시행하기 위해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 요령을 24일 제정, 고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인증제의 심사범위를 35개 업종으로 분류해 각 업종별로심사자격을 부여받은 인증기관과 심사원만이 심사할 수 있도록 했고 인증기관및 연수기관, 인증심사원 등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씩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3년마다 재심사를 실시해 인증작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환경경영체제란 제품의 설계 원료조달 생산 판매 폐기처분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全생산활동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시스템으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주요 품질인증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환경수준이 높은 일부 선진국들은 ISO 14000 인증을무역장벽으로 이용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