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집중점검 새 방송법 (2);방송사업 개념규정.허가

공보처가 마련한 새 방송법 초안에는 방송의 정의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제작 또는 편성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신자라 한다)이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을 방송분야로 각각의 항목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단일) 안에서는 「방송이라 함은 영상(문자 기호 및 정지화상포함), 음성, 음향 등을 기획, 편성, 제작하여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시청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송신하는 것」이라고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한 뒤, 공중파방송(위성방송 포함),종합유선방송, 전시방송, 유사방송으로 세분하고 있다. 따라서 야당안에서는 컴퓨터통신망이나 전화선 등을이용하여 시청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을 유사방송에 포함시켰다.

또 「방송사업」 분야로 공보처안에서는 △일반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구분해 지난해와 달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추가했다. 반면 야당안에서는 △공중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탁방송사업 △전시방송사업 △유사방송사업 모두를 방송사업으로 규정했다.

공보처는 또한 부상하고 있는 뉴미디어와 관련해 당초안(95년도안)의 「전광판방송」을 「유사방송」으로 용어를 바꾸고 「옥내외 전광판(텔레비전 수상기를 포함한다)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전광판방송을말한다」고 규정했으며 주문형 비디오(VOD) 등을 배제했다.

반면 야당안에서는 전시방송을 「공공장소에서 전광판 등 공중이 볼 수 있는 시설을 통해 행하는 방송」으로 규정하고 이런 전시방송을 행하는 사업을전시방송 사업으로 정했으며 유사방송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뉴미디어」를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공보처는 방송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종합계획의 수립 규정을 신설, 「정부는 방송에 관한 중,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송발전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비해 야당안에서는 제3조에 시청자주권 조항을 두어 「시청자는 방송의 주인으로서 방송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는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방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해서는, 공보처는 추천권과 허가권으로 이원화 된지금까지의 허가절차를 그대로 유지했다. 공보처는 일반방송사업자의 경우전파법 규정에 따라 방송국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종합유선방송에 대해서는공보처 장관의 추천으로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각각 얻도록 했다.

또 유사방송사업자는 공보처 장관의 등록을 필해야 하며, 전송망사업자는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행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국내에 설치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수신될 수 있는 외국의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야당안에서는 공중파방송사업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에 따른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설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보처를 배제했다. 또 위탁방송사업자도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고, 외국 인공위성을 임차, 위탁방송을 하려는사업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전시방송과 유사방송사업자도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나, 각각 기초자치단체장과 정통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조영호,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