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기관 및 검사수수료를 둘러싸고 업계와 검사기관간에 잡음이커지고 있는 가운데 승강기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개선방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김종학 의원(자민련)은 30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통상산업부가 행쇄위의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한국승강기관리원을 법정화해상위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완성, 정기검사 및 정보, 교육, 홍보 등 모든 분야를 독점토록 함으로써 승강기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산부 내부방침으로 확정된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개선(안」에 대해 『승강기관리원이 완성검사를 1백% 독점하고 정기검사까지 수행토록 하며 다른 검사기관에는 정기검사의 일부만을 수행토록 하려하고 있다』며 특정 검사기관의 독점문제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사수수료와 관련, 통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전체승강기 중 점유율이 1.9%밖에 되지 않는 교류식 승강기 검사수수료라고 지적하고 85%를 차지하는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의 승강기는 완성검사의 경우30만원으로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지난 4년간 검사수수료로 5백억원을받아 총 50억원의 이윤을 남김으로써 이익기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승강기관리원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검사업무의 25%를 일당직 검사자에게 위탁한 반면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총임금의 13.3%에 해당하는 4억원만 지급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승강기관리원뿐만 아니라 통산부 산하의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등 8개 시험, 검사 관련단체의 상근원장이 모두 구 공업진흥청 출신이라고 밝히고 퇴직공무원의 수용소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