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승용차, 가정용 전기 및 전동기기, 형광등 등 조명기기와 가정용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생산, 수입하려는 업체는 전기,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장해(EMI)방지에 관한 기준을 통과해야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있다.
또한 전자기기 등이 전자파장해로부터 영향을 받지않고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전자파내성(EMS)기준도 내년 승용차를 시작으로 오는 2000년까 지 단계적으로 모든 전자파장해 검정 대상기기 7종에 대해 적용된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전자파장해 검정 대상기기 7종에 대한 EMI방지 및 EMS기준을 확정하고 EMI방지기준의 경우, 산업, 과학용 고주파 이용기기, 승용차, 방송수신기, 가정용 전기 및 전도기기, 조명기기, 고전압설비 및 부속기기, 정보기기 등에 대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의료용구중 호흡보조기, 보육기는 98년 1월 1일부터, 방사선 진료장치와 전기수술기 등은 99년부터, 4.5t이하 승합 및 화물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역시 99년부터 적용하고 2000년부터는 다른 전자파 관련 의료용구와 자동차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EMS기준의 경우 의료용구와 자동차 등에 대해 서는 기준 시행과 동시에 적용하고 산업, 과학용 고주파 이용기기, 방송수신기류,가정용전기 및 전동기기, 조명기기, 고전압설비, 정보기기류는 2000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전자파장해 검정 대상기기를 생산, 수입하려는 업체는 EMI방지 및 EMS기준을 통과해야 해당기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전자파장해검정대상기기는 현행 ▲전기, 전자기기 ▲산업, 과학, 의료용 고주파 이용설비 ▲정보기기 ▲유선통신 단말기 등 4종에서 ▲자동차 및 불꽃점화식 엔진구동기기 ▲고전압 설비 기기 ▲방송수신기 ▲조명기기 ▲가정용 전기 및 전동기기 ▲산업, 과학, 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 등 7종이다. 정통부는 이번에도입된 EMS기준의 경우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채택한 것이며 EMI방지기준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EMI방지 및 EMS기준에 따른 전자파 관련 기기의 검, 인증업무는 통산부, 건교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 시행하게 된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