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는 삐삐 보증금이 면제되고기존 가입자 가운데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가입자에게는 15일부터 보증금이환불된다.
25일 한국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 서울이동통신 등 무선호출사업자들은지금까지 제한된 일부고객들을 대상으로한 무선호출 보증금 면제제도를 10월1일부터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2만2천원(일반)에서 3만4천원(문자)까지 내야 하던 보증금을 면제받게 돼 장치비 4천4백원과 단말기만 있으면 무선호출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이동통신은 국가 및 공공기관종사자 외에도 최근 6개월간 요금을연체하지 않았고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는 고객 가운데 가입후 2년이상경과자에게는 보증금 전액을 가입후 1년이상 경과자에게는 보증금의 절반을상환해 주기로 했다.
한편 제2무선호출사업자들도 조만간 일반 가입자들에 대한 보증금 면제제도를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