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보처 방송법 초안에서 소유제한 문제는 지난해 법안과 크게 달라진점이 없다. 그러나 공보처안과 야당안 사이에는 여전히 방송사업자간 소유제한 문제를 두고 상당한 의견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소유제한문제와 관련, 우선 공보처는 방송법 초안 제13조 1항에서 종합편성을 행하는 일반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 1인(특수관계자 포함)이 당해 일반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주주 또는 지분 총수의 1백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는 예외로하고 있다.
또 2항에서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일반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 1인이 당해 일반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백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특수관계자 포함)은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일반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지구위성방송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일반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의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를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보처 초안은 4항에서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간신문,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상파 방송을 행하는 일반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과 △종합유선방송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종합유선방송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이와 함께 5항은 위성방송의 복수의 채널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일반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 1인이 당해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백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경우도 국가나 지자체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방송법인이면 예외로 하고 있다.
이밖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일반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대기업 및 계열기업과 일간신문,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하나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6항). 이와 더불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7항).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난해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인력, 시설 또는 방송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운용하거나 제작할 수 있도록 했고(8항), 전송망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9항). 또 특정 정당이나 종교단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일반방송사업자나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10항).
이에 비해 야당 단일법안에서는 소유제한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야당안에서는 「누구든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공중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백분의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제7조 1항)고 지분소유 비율을 정부안보다 낮게 정하고 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 1인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백분의 3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2항).
공중파방송국 또는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 운영하지 아니하고 국내외의 방송국을 운영, 관리하는 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위탁사용계약을 체결해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제2조 5항) 위탁방송사업자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 1인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백분의 3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단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거나 종합편성방송을 항하는 위탁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 1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백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3항).
이와 함께 야당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계열기업과 일간신문과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공중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탁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고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4, 5항). 또 공중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탁방송사업자는 상호 겸영할 수 없고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6항).
이처럼 공보처안과 야당안 사이에 방송사업자간 소유제한 문제가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임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이같은 안이 각각 그대로 제출될 경우,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보처안은 앞으로 정보통신부와의 부처간 협의과정과 법제처의 심의, 국무회의에서의 통과 및 당정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조영호,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