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 전자파장해(EMI) 검정규칙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난 30일 확정, 발표한 EMI 및 전자파내성(EMS) 개, 제정 기준은 「EMI는 97년, EMS는 2000년 이후 시행」이라는 관련기관과 업체들의 줄기찬 요구를 어느 정도는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발표 시기를 예상보다 3개월 가량 지연할만큼 정통부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이번 확정안 속에는 EMI규제 틀 속에 새로 편입되는 기기와 신설된 EMS규제 시행시기를 기기별로 차등적용한다고 못박아 놓아 관련업계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먼저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던 EMS규제의 본격 시행시기는 적어도 2~3년간의 유예를 기대했던 대로 산업, 과학, 의료용기기와 가정용 전기용품을 포함한 대다수 대상기기가 오는 2000년부터 적용키로 돼있어 나름대로 EMS대책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승용자동차 및 엔진구동 기기류는 이례적으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 완성차 업체와 일부 부품업체들은 對美 수출시 필수불가결한 자동차 빅3업체들이 주관하는 QS9000규격 인증과정을 통해 EMS에 대해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 익숙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동차업계는 그러나 이제 내수용 자동차와 일부 핵심부품에까지 EMS와 EMI가 동시에 처음 적용되는데다 본격적인 시행까지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아 당장에 내년 초에 출시될 관련제품부터 판매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자체 EMS 대책설비가 미비한 업체들의 사정은 심각하다.
업계는 이에따라 정통부와 함께 관련 EMS규제의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비롯해 세부기술기준, 규격시험방법, 인증처리 등의 실권을 쥐게될 건설교통부가 자동차의 EMC규제에 대한 관련업체들에게 충분한 준비를 위한 좀 더 많은 유예기간을 줘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송수신기기, 조명기기, 고전압설비 등 새로 EMI규제군에 편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동차와 달리 2000년부터로 돼 있는 EMS규제는 준비할 여력이 생겼으나 내년 초부터 시행될 EMI기준에 따라 EMI검정을 반드시 필해야 판매가 가능토록돼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반해 가정용 전기용품과 정보기기업계는 별로 우려할만한게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기존에 각종 국내외 EMI인증을 통해 기술적, 업무적으로 충분한 경험이 쌓인데다 EMS시행마저 2000년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중인 유럽연합(EU)의 CE마크 인증을 통해 이들 업계는 EMS대책 기술확보 및 측정장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밖에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98년1월부터 적용되는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 보육기 제조업체들과 99년부터 규제에 들어가는 방사선 진료장치, 비전리 진단장치, 전기수술기업체들이 전기전자제품 등 다른 대상기기 보다 1~2년 앞서 EMS규제에 따른 부담을 감수케돼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