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계,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 독소조항 많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기본법 중 일부 개정안이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정보통신기기업계는 정보통신부가 올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지난 8월말 입법예고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 가운데 일부조항이 본래 개정 취지인 행정규제 완화 및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내용이라면서 개정안의 삭제 또는 수정을 주장했다.

업계는 이 가운데 새로 신설된 형식승인 상호인정 부문(제33조 3항)이 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최대의 문제조항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과의 형식승인 상호인정 부문은 국가간의 협약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상호인정시 우리나라보다는 통신장비 주수출국에만 이점을 줄 수 있다』며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형식승인을 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경쟁국들은 민간단체에서 전담하고 있어 우리가 상호인정 부문을 먼저 모법에 명시하는 것은 굴욕적인 처사』라며 정부의 대외 선언적 의미의 이같은 조항 신설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관련업계는 이와 함께 자가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한 조항(제21조 1항)도 규제 완화라는 본래의 법개정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국가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보통신 수요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가통신설비의 사용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가통신설비의 사용제한 완화는 긍극적으로 회선사용료의 인하효과와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향상, 정보화 촉진 등의 기대효과가 크다』면서 자가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제한의 수정을 강력 주장했다.

업계는 또 정통부의 전기통신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통신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조항(제44조의2)에 대해 통신위원회 성격상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의 위원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자산업진흥회 유중현 과장은 『이번 정부의 입법안은 전체적으로 절차 간소화 및 행정규제 완화, 경쟁체제 확대 등의 취지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그러나 형식승인 상호인정과 자가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제한 등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의 한 관계자는 『자가통신설비의 목적외 제한은 설비 특성상 설치 목적에 준해야 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신설된 형식승인 상호인정 부문도 입법 형식상의 문제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학)는 자기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제한 및 형식승인 상호인정 등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 곧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