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의 새 방송법 초안은 제2장에서 방송사업자 인허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초안은 방송사업자의 허가(8조)를 비롯해 허가의 심사(9조), 방송분야의 지정, 고시(10조), 지역사업권(11조), 결격사유(12조)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선 방송사업자의 허가와 관련, 공보처의 새 방송법 초안은 제8조에서 「일반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1항).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보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항).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항). 유사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보처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4항).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5항).」고 정하고 있다.
또 제8조 6항에서는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행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국내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도 수신될 수 있는 외국의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국내, 외 수신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보처 장관은 정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기했다.
방송사업자의 허가심사와 관련해서는 제 9조에서 「정통부 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하여야 한다(1항). 공보처 장관은 전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국을 허가함에 있어 추천을 하고자 할 때와 제8조 3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4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방송분야의 고시, 지정에 대해서는 제10조에서 공보처 장관이 이를 관장하도록 했다. 지역사업권과 관련해서는 제11조에서 정통부 장관이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을 부여토록 했으며(1항), 필요할 경우에 공보처 장관과 협의하여 추가고시할 수 있게 했다(1, 2항).
이에 비해 야당의 단일안에서는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야당안 제8조에서는 공중파방송사업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에 따른 정통부 장관의 시설허가를 받도록 했다(1항). 또한 위탁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다. 단 외국의 인공위성 중계기를 임차하여 위탁방송사업을 하고자하는 자를 승인할 경우에는 정통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2항).
또 「전시방송사업, 유사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단 전시방송사업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장과, 유사방송사업은 정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했다(3항). 전송망사업은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통부 장관의 시설허가를 받게 했다(4항). 이밖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역사업권은 방송위원회에서 고시토록 했고, 이 경우 정통부 장관 및 해당지역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는 규정을 뒀다(제11조 1, 2항).
하지만 방송사업자 인허가권과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정보통신부와 부처간 이견이 돌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잠재돼 있다. 또 야당측은 공보처의 존폐론까지 거론하고 나설 정도로 공보처의 인허가권을 대폭 축소하고 방송위원회로 권한을 대폭 이관한다는 방침이어서 새 방송법안 중에서 방송위원회 부분과 함께 인허가권 문제는 앞으로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오인환 공보처 장관은 『야당측이 단일법안에서 방송위원회 위원 20명을 전원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야당방송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공보처의 새 방송법안을 이번 국회에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단순히 「대(對)야당 엄포용」발언에 그치지 않고 정부당국이 이번 방송법안 상정에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조영호,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