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지상파방송 시장개방 고려안해

공보처는 미국이 최근 방송시장 개방과 관련, 우리나라 방송사에 대한 투자개방과 외국프로그램 쿼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지상파방송의 시장개방은 당분간 검토치 않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보처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양자협상에서 우리나라 방송사에 대한 투자개방과 외국프로그램 쿼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지상파의 경우 문화정체성 보호를 위해 시장개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공보처는 만일 다른 나라가 외국인에 대해 자국 내 방송국소유를 전면허용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별도 검토가능하다고 밝히고 외국프로그램 쿼터제와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개방계획이 없으며 향후 디지털지상파 방송이 보편화 되는 단계에서 점차 개방비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케이블TV의 외국 프로그램 쿼터제와 관련, 공보처는 현재 영화채널에 대해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케이블TV의 정착 정도를 보아가며 외국프로그램의 비율을 채널 특성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외주비율을 98년 말 20%까지 확대하는 한편 독립프로덕션에는 97년 말까지 12%, 98년 말까지 15%로 확대하고 특히 지상파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의 불평등관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공보처는 밝혔다.

또한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업체(PP) 및 독립제작사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는 채널편성 및 영업활동을 허용하되 자체제작비율을 최소화하여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외부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방송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방송영상물 종합보관소 설립과 방송프로그램 제작단지 설립을 위한 용역을 방송개발원에 의뢰, 현재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보처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아 방송영상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96년부터 99년까지의 「영상산업 4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 상호 불필요한 경쟁관계 해소를 위해 케이블TV사업에 중계유선을 흡수,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공보처는 97년 이후 종합유선방송(SO)의 대외개방이 불가피함에 따라 방송구역의 광역화와 2차 SO 허가를 현행법하에서 할 것인지 여부를 비교 검토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신도시 주민의 케이블TV 시청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새 방송법 제정 이전이라도 일부 지역에 대해 추가허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방송과 같이 종래의 방송과 통신의 2분법적 경계로는 규율이 불가능한 새로운 미디어 영역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으나 앞으로 유사방송 또는 혼성방송의 개념을 도입하여 방송법의 테두리 안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보처는 밝혔다.

<조영호,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