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입법예고된 공보처의 새 방송법(안) 가운데 방송사업의 운영과 관련, 전체적으로 지난해 법안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으나 세 가지 사항에서 다소 변화가 있었다.
공보처는 우선 전문편성사업자의 사업운영방향에 대해 지난해와는 달라진 시각을 노출했다. 공보처는 지난해 안에서 「자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조항을 마련해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당해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했었다. 이와 함께 지상파나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자(PP)들도 일정비율을 자체제작할 것을 규정했었다.
그러나 올해 입법예고된 안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전면 삭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방송사업자들은 자체제작 없이 프로그램을 외부로부터 도입해 편성, 운영만 담당하면 되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같은 공보처의 변화한 시각은 최근 각국의 위성방송사업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방송사업자의 역할이 자체 제작보다는 편성과 운영에 비중을 두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방송사업 운영 규정에서 볼 수 있는 또다른 특색은 공보처가 방송사업자의 세부활동 중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공보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방송사업자들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토록 하면서도 비율확정 시에는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해 방송위원회의 역할강화를 꾀했다. 또한 광고방송 비율과 유료방송의 약관승인 시에도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토록해 방송위원회가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유료방송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유료방송을 위한 방송사업자는 약관과 관련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했으나 이번 안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공보처 장관으로부터, 일반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했다. 또한 계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 및 선로설비에 대한 자체설치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마련한 야당안 중 방송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공보처가 마련한 안과 크게 상충되는 점은 별로 없다. 그러나 방송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구체화한 내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같은 명문화 규정은 추후 방송환경 변화 시 새로운 법개정을 전제로 해야한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송사업자들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 오락프로그램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으며 외국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도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이 두드러진 사례이다.
공보처가 방송사업자들의 자체제작비율을 삭제한데 비해 야당안에서는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 자체제작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또한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20% 이내에서 방영토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특정국가에서 제작한 극영화 및 만화영화, 대중음악이 50%를 초과토록 편성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특정국가에 대한 문화예속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야당안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않았다.
<조영호,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