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집중점검 새 방송법 (7.끝);위성방송과 케이블TV

민간업체들이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TV 등 신규사업의 허가와 관련, 공보처는 최근 입법예고한 새 방송법(안)에 지금까지 공론화했던 사항을 그대로 포함시켰으나 지난달 말경 마련한 1차 시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먼저 공보처는 위성방송사업자들이나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사(PP)를 대상으로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지정하는 대신 유료방송의 약관승인 시 정보통신부 장관이 아닌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하는 한편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사업허가 이후에도 이들에 대해 공보처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방송과 관련해서는 일반에 알려진 대로 대기업 및 신문사들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을 제외하고는 참여를 허용했으나 YTN 등 케이블TV 보도전문 PP들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 이들의 경우 위성방송의 보도전문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위성방송 허가방식의 경우 1차 시안과 각종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복수채널구상」을 입법예고안에서는 전면 삭제함으로써 채널별 허가가능성을 다시 열어두었고 지분한도도 1차 시안의 20%에서 30%로 높여, 경영안정성을 꾀했다.

외국의 인공위성무선국을 이용하여 국내외 수신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이 경우 공보처 장관은 정통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우도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1차 시안에서는 일반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기업, 일간신문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내에서 참여를 허용했으나 입법예고된 안에서는 참여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사업자간 수직적 결합은 물론 대기업이나 신문사들의 SO지분소유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공보처는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SO간 수평적 결합은 열어둠으로써 복수경영SO(MSO)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특정 SO가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인력, 시설 또는 방송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보처의 새 방송법에는 줄곧 논란을 빚어왔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참여여부에 대해 다시 배제시킴으로써 국회상정 이후 많은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조만간 부처협의과정에서 정보통신부가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전송망사업자의 SO참여문제는 불허됐다. 공보처는 새로이 확정한 새 방송법에서 전송망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반면 SO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전송 및 선로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 장관이 방송기술개발, 방송문화발전 등을 위해 공보처 장관과 협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송망사업자도 SO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자본의 출자, 출연 시에는 방송사업자나 전송망사업자의 경우는 금지했으며 전문편성을 하는 일반 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채널 제외)에 대해서는 15% 한도 내에서 공보처 장관의 승인하에 이뤄지도록했다.

이러한 공보처의 새 방송법(안)과 달리 야당안에서는 대기업 및 일간신문사들의 경우는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TV SO 및 PP참여가 전면금지됐으며 지상파외 위성을 포함한 공중파, SO, PP, NO의 수직, 수평적 경합을 봉쇄하고 있다.

<조영호,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