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망PC입찰 사전심사제도 도입해야...정산연 건의

그동안 저가낙찰, 수요기관의 중소업체PC 구매외면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켜온 행정전산망(행망)PC 입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와 함께 제3기관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방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낙찰분리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용태)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용 PC의 정부구매제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10일 조달청 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이번에 작성된 행망용 PC 정부구매제도 개선건의서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요건에 가격뿐 아니라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생산실적과 기술능력, 애프터서비스 능력 등을 포함한 기준에 따른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돼 행망PC 수요기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저낙찰제 도입으로 낙찰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부실제품의 납품으로 수요기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지닌 제3의 기관에 예정가격산정을 의뢰해 공급가격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정가격 산정방식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중소PC업체들의 육성을 위해 입찰업체들을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으로 구분해 예정가격의 책정, 입찰, 낙찰 및 실제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 행망PC 구매과정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사정과 선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