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으로 새로운 시내전화사업자와 시외전화사업자가 추가로 허가되고 전화사업과 유선방송사업을 겸할 수 있는 초고속망상버자의 허가조건도 대폭 완화된다.
또 통신사업자 허가를 위한 사전공고방식을 폐지, 통신사업 진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한편 98년부턴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간의 인수, 합병과 사업의 분할도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사업 경쟁확대계획」을 마련, 10일 강봉균 장관 주재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올해안에 세부 선정방안을 마련, 확정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중으로 기존 유선전화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한전‘민간업체 등으로 구성도니 허가신청 컨소시엄에 전국을 서비스구역으로 한 시내전화사업을 허가하고 통신망의 기술방식은 사어자가 자율 선택토록 할 방침이다.
시외전화으 경우에도 내년중에 1개 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해 3개 사업자간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전화는 당분간 추가 허가하지 않고 98년이후에 허가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지난 6월 신규통신사업자 허가시에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충남, 전북, 충북, 강원 지역의 주파수 공용통신(TRS)사업은 희망업체가 나오는 대로 내년중 사업자를 허가하며 무선호출부문도 부산, 대구지역에 내년중 제3사업자를 허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양방향 무선호출사업은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하지 않고 기존 무선호출사업자에 추가서비스로 허가하리고 햇다.
정통부는 또 당초 2백26개 공항, 항만, 공단 등 특정지역에 허가하기로 했던 초고속망사업자의 경우 사업구역을 공단, 항만의 인근지역까지 포함해 광역화하고 복수지역 사업참여를 허용하거나 10%한도로 돼 있는 동일인 지분을 확대해 민간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다. 관련사업자는 97년 초 선정할 방침이다.
국제해저광케이블사업과 위성사업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회선설비 임대사업자로 허가하며 ICO(프로젝트21), 이리듐, 글로벌스타 등 위성휴대통신(GMPCS)사업의 관문국을 국내사업자에게 허가하되 허가 이전이라도 사업준비일정을 감안해 실용화시험국으로 허가키로 했다.
이밖에 음성회선재판매사업은 국내사업자는 99년부터, 외국사업자는 2001년부터 허가하며 국제콜백섭스는 WTO협상결과에 따라 국내설비 이용을 조건으로 허가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통신사업 경쟁확대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안에 관련법규를 개정해 통신사업자 허가를 위한 사전공고제를 폐지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사업허가를 실시키로 했으며 내년의 지역TRS, 지역 무선호출 서비스 사업자 선정 때부터 출연금 최고액방식의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