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폐가전 예치금 요율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하향 조정하고 민간주도의 재활용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가 전국적인 회수 처리체계를 구축할 경우 예치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TV, 세탁기, 에어컨 등 3개 가전제품에 당 30원씩 거두던 폐기물예치금을 TV는 90원, 세탁기와 에어컨은 각각 50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냉장고에도 새로 70원의 예치금을 물려 폐가전 예치금을 평균 67∼90% 인상하는 내용의 환경부가 마련한 폐기물 부담금 및 예치금 요율안을 대폭 조정, 4종 모두 당 38원으로 평균 27% 인상키로 했다.
차관회의에서는 또 민간주도의 재활용사업 촉진을 위해 가전제품 및 금속캔 등의 사업자단체가 전국적인 처리체계를 구축, 운영할 경우 회수가능 수량을 사전에 예측, 예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명시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폐가전 처리에 따른 가전업체의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폐가전처리를 위해 가전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등 폐가전 회수처리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연간 평균 2백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예상됐던 가전 3사의 폐기물 예치금 부담액은 크게 줄어들며 가전 3사가 올해부터 오는 99년까지 추진키로 한 전국 권역별 페가전 회수처리설비 구축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당초 가전제품, 금속캔류 등 6개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폐기물예치금 요율을 각각 20∼2백%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관계부처 조정안을 금주 말께 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