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옵션(Stock Option)은 액면가 등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시점에 자사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싼 값에 자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임직원이 기업경영에 몰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창안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이 제도가 시행돼 오늘날 벤처 비즈니스를 통해 백만장자의 꿈을 이루려는 젊은 기업가들이 많으며 일본에서도 지난해부터 신규사업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옵션제는 최근 출범한 새 경제팀이 국가경쟁력 회복의 최우선과제로 벤처비즈니스의 집중육성을 위해 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술력을 앞세우고 있는 정보통신 벤처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식옵션제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 왔다. 마이크로소프트 한국법인의 경우 임직원 중 4분의 3이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며 한국노벨, 한국오라클 등 다른 외국계법인들도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주식옵션제가 국내 정보통신 벤처기업들로부터 주목받는 이유는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통해 회사성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및 게임 등 정보통신 벤처기업들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의 부족이라는 특성 상 만족할 만한 급여를 지불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잦은 이직으로 기술노하우 비축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는 회사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었다. 따라서 정부의 이 제도 시행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정보통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의 적용대상을 제한하려하고 있다. 재경원은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으로 종소기업 창업지원법과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투자한 벤처기업에 국한시키려 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대로 주식옵션제가 시행된다면 정보통신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와 게임분야의 수혜대상업체는 불과 9개사에 그치게 돼 이 제도가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게 될지 의심스럽다.
정보통신 벤처기업들이 유능한 직원의 장기고용을 통해 기술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일정자격을 갖춘 벤처기업들에 주식옵션제 문호를 가능한 폭넓게 개방토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