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선결과제>
대부분의 상거래는 얼굴을 서로 맞대고 상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는 PC와 PC혹은 인터넷 등을 통해 원거리의 상대와 거래를 하는 가상공간에서의 전자상거래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여기서의 전자상거래(EC)란 거래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전자적으로 행하는 것의 총칭으로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기업과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이다.
예를 들어 전자점포를 개설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의 판매, 항공권, 철도, 호텔의 예약서비스를 행하고 동시에 결제를 하는 온라인쇼핑이다.
전자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요소인 전자지불시스템은 크게 지불브로커시스템, 전자현금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불브로커시스템은 다시 신용카드 거래를 인터넷 상에서 구현한 신용카드시스템, 전자수표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요인으로는 인터넷 이용자 수의 급증 및 전자결제에 필요한 암호학기술의 진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C는 용어에서 알수 있듯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 데이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색되거나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대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거래행위에 사용될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경제적이고 법적인 지위를 부가하는 제도정립 및 그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수 적이다.
특히 인터넷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자상거래에서 개인 중요정보의 노출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상래가 가지는 특징 중의 하나인 사용자의 익명성이다. 이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거래라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용자들은 서로 만나지 않고 거래하며 지역적으로도 전세계에 흩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거래를 쉽게 이룰 수 있다는 점은 전자상거래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호간의 신분에 대한 인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자상거래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정보보안기술인 암호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종래의 전자지불방법은 은행 등의 업계 내부시스템의 폐쇄성, 예를 들면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는 견고한 컴퓨터센터나 관계기관 이외의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전용회선의 이용 등에 의한 안전성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현재 기업이나 개인이 지유롭게 액세스 가능한 개방형 통신망인 인터넷에서 안전한 전자지불을 낮은 비용으로 실현하는 것은 정보보안의 대책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인터넷에서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우선 거래상대가 본인인가 확인함과 동시에 거래정보의 복사에 의한 정보가치의 부당한 취득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거래상대의 본인인증을 행하고 거래내용에 부정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구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이는 거래내용을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게 해 기밀성을 보장하는 암호화와 다른 사람에 의한 개조 또는 본인이 작성한 사실이나 내용을 부정할 수 없게 하는 디지털 서명기능을 채택한 프로토콜 등이 필요하다.
인터넷 상거래의 핵심인 전자지불프로토콜의 요구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먼저 전자공증제도와 같이 지불데이터의 법적, 제도적 증거능력을 높임으로써 전자지불 내용에 대한 증명수단의 강구 및 사기, 탈세 등의 대응방법에 대한 전자지불의 실효성(전자결재의 완료성) 확보다.
그리고 전자지불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이다. 즉 전자현금 사용자의 익명성 확보를 통한 프라이버시의 보장, 불법적인 현금복사에 대한 방지대책 강구, 수표 등의 발행자와 인수자의 신원에 대한 인증의 필요성, 사용자의 신용정보(이름, 주소 등), 신용카드정보(신용카드번호, 사용자이름, 사용기한 등)의 안전성 확보가 강구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카드 신용조회, 키인증, 네트워크 비용 등의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한 전자지불 거래비용의 현실성 확보이다. 그러므로 향후 정보화사회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자상거래를 실현은 암호화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