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제도 첫 도입..편당 최고 1억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편당 최고 1억원까지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로 지원하는 「96 방송위원회 대상」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매달 방송된 프로그램 가운데 우수작품으로 선정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자와 독립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작기획서를 공모, 각 부문에서 3∼5편을 선정, 총 3억6천만원을 프로그램 제작비로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방송프로그램 콘테스트 출품, 해외수출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제작비 지원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자를 대상으로 한 TV 및 라디오부문의 경우 3∼5편을 선정, 최고 1억원 한도에서 제작비의 50%를 지원키로 했으며 또한 기독교방송(CBS) 등 8개 라디오 단독회사를 포함한 독립제작사 부문 역시 3∼5편을 선정, 최고 1억원의 제작비를 전액 지원한다.

참여 가능한 독립제작사는 한국TV프로그램제작사협회(이사장 민용기)의 등록회원사와 지난 94년부터 3년 동안 공중파방송사의 주문을 받아 2편 이상의 독립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방송위는 또 제작비 지원과는 별개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뽑힌 「이달의 좋은프로그램」 수상작 가운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3편을 선정, 격려금으로 5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씩을 각각 준다.

방송위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의 각 수상자나 독립제작사마다 최대 3편까지 제출할 수 있는 제작기획서를 다음달 15일부터 20일까지 접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 제작비지원 대상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