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보기업계, 불법제품 단속 촉구

오토만 등 8개 자동차 원격시동장치 및 경보기 업체들이 시중에 불법적으로 나돌고 있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정보통신부에서 자동차 원격시동 및 경보기의 모든 제품에 대해 형식검정(FM방식의 주파수 4백47,출력 5 이하)을 필한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업체에서 이를 무시한 채 기존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합법적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들 8개 업체들은 정통부가 형식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난달부터 불법제품을 본격 단속한다고 명시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달 말 정통부에 제출했다.

8개업체는 건의서에 △형식검정을 받지 않고 기존 제품을 불법 덤핑판매하는 행위 △형식검정을 받고 기존 제품에 인증서를 부착해 판매하는 행위 △형식검정만 받은 채 기존 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 3가지 유형으로 불법제품이 판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답변서를 통해 지난달 6일 「형식검정 미필 자동차 원격시동장치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이달 중 전국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8개업체 중 오토만, 디텍터전자, 정우통상 등은 이미 오랜전부터 형식검정에 맞는 제품개발에 나서 재고물량이 거의 없으며 대한어드반텍과 평화전자 등은 신규업체다.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