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舊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체제에 근거했던 전략물자 수출입제한품목을 다자간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체제)에 부합하도록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공고에 따라 수출통제지역이 종전의 가, 나, 다 지역구분에서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국가」로 변경됐으며 39개 민감품목과 8개 초민감품목을 제외한 기타 품목의 바세나르회원국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舊COCOM 체제하에서 통제대상이었던 4백20개 품목이 3백75개로 줄었고 수출 대상국가의 지역구분이 없어져 전략물자의 수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통산부는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은 8월 말 현재 27억8천6백만달러, 수입은 1억8천만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 수출품목은 주문형반도체, 전전자교환기, 광케이블, 공작기계, 수입품목은 수치제어용공작기계, 고정도시험장비, 첨단소재 등이다.
바세나르체제란 대공산권 군사력강화 억제를 목표로 설립됐던 COCOM이 지난 94년 해체됨에 따라 후속체제로 지난 4월 출범한 다자간 수출통제기구로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33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다.
한편 과학기술처도 이 바세나르체제에 따라 전략기술의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전략기술수출 공고」를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