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입법예고돼 다음달 중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새 방송법(안)에 방송사들 사이에서 관행화한 협찬광고에 대한 기준명시와 함께 고액시상품 제공에 대해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 방송위원회는 방송사들의 시상품 제공이 대부분 협찬을 통해 마련되고 있는 데다 이는 결국 간접광고효과 유발 등 건전한 방송광고질서를 저해하는 한편 사행심 및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계획을 추진할 것임을 16일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1주일 동안 방송된 방송 3사의 4개 채널에서 시상품을 제공하는 57개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KBS 3개 프로그램만 자체제공 형식일 뿐 나머지는 협찬을 통해 마련됐으며 시상품 총액도 1주일 동안 무려 1억3천만원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방송사별로는 SBS가 4천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KBS2TV가 4천7백만원, MBC가 3천5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시상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SBS의 「전국주부대항 퀴즈」로 매회 7백만원대의 시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협찬품 고지방송과 관련해 최근 법원은 「협찬품 고지방송을 대가성 있는 광고」로 판결,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인정했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