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부터 외국인도 기간통신사업 가능...정통부 규제완화계획

내년부터는 외국인 및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기간통신사업 참여제한이 완화되고 설치허가와 신고로 이원화돼 있는 자가 전기통신설비 설치절차도 신고제로 일원화된다.

또 이동전화, 발신전용 휴대전화(CT2) 등 휴대형 통신단말기에 대한 무선국 허가절차가 없어지며 전파사용료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18일 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은 정통부 관계자 및 외부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 규제완화 추진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정책을 이달 중에 확정,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검토된 정보통신분야 규제사항은 모두 44건으로 이 가운데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사전공고제도 등 12건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기간통신사업 변경허가 등 24건은 완화, 전용회선 사용료 차별화 등 5건은 추후 검토, 적정경쟁제도 등 4건은 존치키로 했다.

정통부의 규제완화계획에 따르면 WTO 통신협상이 내년 2월 타결될 것에 대비해 외국인의 국내 기간통신사업 지분제한을 33%까지 허용하고 정부투자기관의 참여제한과 동일인 지분제한도 이같은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정부투자기관의 기간통신사업 참여제한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정책에도 역행하기 때문에 제한을 완화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갖고 들어온 휴대통신 단말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형식검정 및 기술기준 확인검정을 면제해 국제 로밍서비스를 활성화시키며 출력이 3백 이상인 안테나방식 무선호출 지하중계기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방향 무선호출 및 고속 무선호출서비스를 위한 무선설비규칙 및 관련고시 개정은 97년 하반기에 추진키로 했으며 현재 상품권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전화카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17일부터 하이텔, 천리안 등 PC통신에 「정보통신 규제완화 대상 신고란」을 개설해(GO MIC) 규제완화 대상과제를 수시로 발굴할 계획이다.

〈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