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위성방송 침투 수수방관

외국위성방송이 국내의 유선방송을 통해 그대로 방영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부 케이블TV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을 통해 일본과 홍콩 등 외국의 위성방송이 여과 없이 방영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해야 할 정부가 관련규정의 정비 등에 손을 놓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위성방송의 케이블TV SO를 통한 재송신과 관련, 공보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현행법처럼 관련규정을 두지 않거나 영리목적의 국내재송신을 금지하고 외국방송의 국내재송신을 승인하는 제도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보처는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 외국위성방송의 국내유입을 금지하는 국가가 없고, 반대로 국내재송신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외국방송사의 국내진출이 가속화해 국내 방송영상산업이 위축되며, 문화정체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법에 관련규정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 공보처는 이 자료에서 『현재 일본의 NHK, 홍콩의 스타TV 등 약 7, 8개 채널의 외국위성방송이 국내에서 수신되고 있으며, 시청 가구는 약 80만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내년 1월부터는 일본의 퍼펙트TV(TV60개채널, 라디오1백2개채널)가 우리나라에서 수신가능하게 되며, 하반기에는 일본의 디렉TV(1백여개 채널)도 디지털방송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공보처는 이와 함께 『위성방송의 전파월경에 대해서는 국제법이 아직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기술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제하고 『이는 국내방송시장을 일시에 교란시킬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보처의 주장은 외국 위성방송의 침투에 대해 아무런 정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정책입안과 방향제시가 시급하다는 것이 방송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지난 17일 공보처와 방송개발원이 주최한 「새로운 방송환경과 방송법」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한결 같이 이같은 폐해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