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기간통신 사업이 가능해지며 기간통신사업 소유지분에 대한 허용범위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1일 재정경제원 및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정부투자기관의 통신사업 진입제한 완화를 내년 2월 15일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통신협상 타결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전송망에 대한 이용규제가 완화돼 현재 케이블TV 전송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 등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여하거나 주문형비디오(VOD), 원격검침, 인터넷 등 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이뤄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초점은 정부투자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진입제한을 포함해 통신사업의 경쟁 제한적인 지분제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혀 통신사업 진입제한에 대한 규제완화 작업을 적극 추진할 뜻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개정작업이 끝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이르면 7월부터 새로운 법령에 의한 사업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