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컴퓨터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에 대한 무관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상반기 중 CPU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8%인 CPU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낮추거나 0세율화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법령 보완작업을 추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국내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컴퓨터업계가 CPU에 대한 할당관세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현행 관세법에는 수입가격의 급등, 물품과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이란 조항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이를 반영하기가 힘들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산업 육성이란 측면을 고려, 이같은 내용을 명시한 조항의 신설을 통해 내년께부터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관세법 할당관세 조항(제16조)에는 물자수급의 원활을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이나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 유사물품간의 세율 불균형 등에 한해 할당관세를 적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올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을 요청해 온 업계의 건의는 관계법령 미비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CPU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전량 무세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정보화 확산에 따른 컴퓨터 수요에의 대응은 물론 약 17%의 원자재 인하 효과와 7.3%의 가격인하 효과로 컴퓨터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선진국과 경쟁국들은 이미 CPU에 대한 무세화를 추진, 자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컴퓨터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전의 1%의 관세를 최근 무세화를 실현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LG전자, 삼성전자, 대우통신, 삼보컴퓨터 등 주요 컴퓨터업체들이 수입한 CPU는 총 1백88만개, 금액으로는 3억8천8백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1백90만개, 3억달러가 수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