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영상물 사전심의도 없애야한다...공륜, 업무 변화 시급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공륜의 영화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최근 새 영상물(비디오CD,게임)업계도 새 영상물의 사전심의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이 분야의 사전심의 규제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공륜의 새영상물 사전심의업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이는 소프트웨어의 개발동향이 멀티미디어화되어 각종 비디오물 기타영상물과 CD롬 타이틀등의 새 영상물로 제작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사전심의는 업체들의 활동을 제약,소프트웨어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한소협은 이번주에 새영상물 관련회원사에설문조사지를 발송,의견수렴에 나서 내달초에 최종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협회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새영상물은 영화와는 달리 공륜에 의한 사전심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문체부공식입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설문조사결과가 나온대로 내달초쯤 헌법소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한소협은 이 설문조사에서 헌법소원에 대한 관련업계의 입장과 사전심의 폐지시 해악의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민간기구의 사전심의시 방법등 헌법소원뿐 아니라 더나아가 민간기구에 의한자율심의가 됐을때 세간의 우려를 씻기위한 대책마련까지 조사하고 있다.

한소협의 움직임과 아울러 새영상물업계는 공륜의 심의업무에 대해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심의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새 음비법이 발효되고도 심의기준에 대한 분명한 잣대가 없다는 데서 관련업계들은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관련업계는 『새음비법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 교육, 학습,종교 또는 산업, 업무용으로 개발된제품에 한해 심의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실제로 동영상의 포함정도에 따라 심의대상으로 분류되고있다』면서 『이 부분이 불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A사의 수입추천 업무담당자는 『시리즈물을 수입하면서 일부는 심의대상으로 분류돼 심의료 10만원을 냈으나 다른 일부는 전자출판물로 분류돼 인지세 2천원만 냈다』면서 심의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했다.또다른 타이틀 제작사관계자는 『공륜의 심의기준에 대한 내부지침을 요청했으나 공윤으로 부터 내부지침사항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 『도대체 어떤기준을 갖고 심의하고있는 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구나 그동안 공윤이 새 영상물을 포함한 음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아무런법적 근거없이 이를 심의하면서부터 정부정책에 대한 업계의 불신이 누적되어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이와관련 공륜측의 한 관계자는 『영상물의 특성상 분명한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란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적을고려,좀더 체계화된 새영상물 심의업무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은 『영상소프트웨어는 창의력이 가장 중시되는 분야다』라면서『비록 새 영상물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소원이 들어간다 해도 그 결과는 2,3년이 지나야 나오는만큼 그전이라도 좀더 체계적인 심의기준과 새영상물 제작업체들이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제작할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는게 한결같은 지적이다.<유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