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제 97년 실시

저작권 보호단체에서 개발사들을 대신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행사를 대행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 위탁관리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23일 정보통신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회장 임정재)를 다음달까지 위탁관리기관으로 지정해 97년부터 업무를 개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탁관리기관은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업무,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 저작권 분쟁 사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근 정보통신부에 지정신청서와 위탁관리업무규정을 제출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는 위탁기관 지정을 받은 후 자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위탁관리제도 실시를 위한 구체적 실무작업을 진행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대신해 저작권을 관리해 줄 예정이다.

프로그램보호회의 한 관계자는 『올들어 매월 5∼6백건의 신규 프로그램이 등록, 소프트웨어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실제 상품화에 성공한 제품은 극히 드다』며 『저작권 위탁관리제도가 실시된다면 중소 개발사들의 상품화 및 소프트웨어 유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함종렬,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