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대기업에서 제작한 국산기계를 대기업에서 구입해도 국산기계 구입용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거래 또는 중소기업간 거래시에만 허용되던 국산기계 구입용 외화대출이 대기업간의 거래에도 허용됨에 따라 그룹사 판매가 활성화되는 등 공작기계관련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대우중공업, 현대정공, 기아중공업 등 공작기계 대기업들은 그동안 은행대출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이 외화대출을 받을 경우 지급보증을 서주는 등 이 자금을 적극 활용, 매출액을 지금보다 10∼20%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업계가 이처럼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통상산업부 고시에 따라 지금까지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거나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상의 「자본재산업」에 속하는 기계설비류로서 국산화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을 구입하는 업체들에만 이 자금을 대출해 줬기 때문. 따라서 중소기업이 제작한 기계류를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이 구입하거나 대기업이 제작한 기계류를 중소기업이 구입하는 등 생산자와 구매자 중 어느 한쪽이 중소기업이어야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끼리 거래해도 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산기계 외화대출용 자금은 동일인 대출한도 1천5백만달러 이내에서 구매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소요자금의 전액, 대기업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으며 대출금리는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7.5% 수준이고 융자기간은 10년 이내에서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따른 중소기업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국산기계용 외화대출을 받으려면 해당은행이 80% 이상의 담보 또는 공작기계 내구연한인 8년간의 보증보험증권 가입을 요구함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간 거래시 대출을 허용함에 따라 대기업이 자금을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25억달러를 외화대출 한도로 배정했으나 지난 8월 말까지 승인액은 2억8천만달러에 그쳤다.
<박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