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전기통신사업법 등 방송관련 3개법령 개정 추진

공보처는 방송관련산업 진흥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공업발전법 시행령」「조세감면 규제법」 등 5개 관련법령을 이미 개정한 데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도시계획시설기준 규칙」의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공보처는 24일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비롯, 공업발전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완료하고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와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표준안」을 고시한 데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도시계획시설기준 규칙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공보처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공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작업의 완료로 앞으로 상시근로자 1백인 이내의 종합유선방송업체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내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는 모두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및 금융상의 특혜를 받게 됐으며, 종합유선방송업체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는 공업발전기금에서 연리 7% 3년 거치, 8년 이내 상환의 장기저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부문과 케이블TV 전송기기 및 부가서비스 관련장비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5년에서 10년까지의 장기저리 융자를 받게 되고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신축건물 등에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시공서에 포함시켜 준공토록 함으로써 케이블TV의 원활한 보급을 유도했다고 공보처는 밝혔다.

이와 함께 공보처는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 및 전송망사업자(NO)가 자체 전송망을 이용, 전화사업 등 부가통신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치기로 정보통신부와 합의, 현재 이에 관한세부적인 의견조정작업 중이다. 전화사업의 경우 시설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임대해 줄 수 있도록 한 정통부안에 대해 공보처는 SO와 NO가 직접 전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해 줄 것을 요청 중이다.

또한 공보처는 수도권지역 이외에 있는 케이블TV의 SO, 프로그램공급업자(PP)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자만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창업 이후 3년 동안, 그후 2년 동안 30%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을 재경원과 협의해 개정완료, 사업장 위치에 구별 없이 50%를 창업 이후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은 이들의 등록세 및 취득세감면 혜택을 현행의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보처는 PP의 제작시설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켜 주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개정을 건교부와 협의, 추진 중이다. PP의 제작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받을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수용이 가능해 PP의 시설투자가 용이할 것으로 공보처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영화, 케이블TV, 멀티미디어용 프로그램제작 및 방송용 프로그램제작부문은 지난 15일 통산부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개정으로 첨단기술 및 제품범위에 포함됨으로써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보처는 이같은 관계법령들의 개정정비작업을 늦어도 연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