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완성차와 관련부품, 전장품 등을 포함해 자동차의 포괄적인 전자파적합성(EMC) 규제를 위해 지난해 제정, 자동차CE마크로 불리는 「e」마크가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는 올 초부터 전기, 전자제품에 적용중인 EMC디렉티브(89/336/EMC)에서 파생된 자동차 EMC디렉티브(95/54/EEC)에 의거한 e마크제를 마련하고 2000년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되, 신 모델에 한해서 최근 본격 적용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EU시장에 진출하는 외국업체들은 새로 개발한 차종이나 부분품에 대해서 기존 자동차 형식승인과는 별도로 전기, 전자제품의 CE마크와 유사한 개념의 「e」마크 인증을 위한 별도 절차를 거쳐 반드시 e마크를 부착 판매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e마크인증은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합격판정을 내리고 CE마크를 부착, 판매할 수 있는 CE마크 제도와 달리 반드시 EU해당국(Competent Authority)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의 시험을 통해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e마크인증은 적용 기술기준이 광대역 및 협대역 전자파장해(EMI)와 전자파내성 등 포괄적인 전자파환경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국내 시험을 위해서는 완성차 30m법, 부분품 15m법의 초대형 시험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관련업체들의 치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EU국가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측정소가 전무하고 관련시험을 위한 시료의 시스템구성 노하우가 부족한데다 전자부문과 달리 자동차 EMC대책기술과 전문엔지니어들도 크게 부족해 장차 적지않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EU의 e마크와 미국 자동차 3대 업체들이 「QS9000인증」을 자체적으로 제정, 시행중인데 이어 우리나라도 내년 7월1일부터 건설교통부를 주관기관으로 해서 자동차에 대한 본격적인 EMC규제에 나설 예정이어서 자동차분야의 전자파규제는 앞으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