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엘렉스, 종로맥센터 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최근 매킨토시 호환기종이 본격 공급되기 시작한 가운데 맥호환기종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종로맥센터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됐다.

美 애플사의 매킨토시를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엘렉스컴퓨터(대표 김영식)는 26일 종로맥센터가 맥호환기를 판매하면서 매킨토시에서 운용되는 각종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 또는 배포해 엘렉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종로맥센터 및 종로맥센터의 대표인 김재환씨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최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엘렉스는 고소장에서 종로맥센터는 엘렉스가 개발해 등록한 파워편집, 나이서스 필터, 수치변환기 등을 저작권자인 엘렉스의 허락없이 자사가 판매한 하드웨어에 불법복제해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업체에 다량으로 유통시켜 컴퓨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종로맥센터는 지난해까지 엘렉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 매킨토시 국내 유통의 30% 이상을 담당해 온 국내 최대의 매킨토시 유통점으로 지난해 7월에도 불법복제로 고소당한 바 있으며 지난해 말 엘렉스와의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매킨토시 호환기종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종로맥센터를 중심으로 맥호환기종 판매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던 유공해운의 맥호환기사업은 사업출발부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맥호환기의 공급개시로 본격적인 시장확대가 예상됐던 맥시장은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소인인 엘렉스의 한 관계자는 『맥호환기의 국내 공급은 엘렉스와의 경쟁을 통해 아직까지 전체 PC시장에서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맥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불법복제 등으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벌이는 것은 마땅히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종로맥센터의 김재환 사장은 『불법복제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현재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맥호환기종에 한글소프트웨어가 탑재되지 않고 있어 판매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만약 호환기의 판매를 초기부터 막기 위해 엘렉스가 고소라는 방법을 택했다면 전체 맥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맥호환기종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유공해운의 한 관계자는 『종로맥센터의 불법복제문제는 자사와 별개의 문제』라며 『최근 미 애플과 한글맥 운용체계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 공급계약을 체결, 다음달부터 하드웨어에 탑재해 시판할 계획이며 현재는 맥호환기 구입자에게 소프트웨어 교환쿠퐁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