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부는 30일 한국통신 소프트웨어플라자에서 산학연 전문가를 초청,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시스템 구매를 비롯 용역 체결시 적용하게 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안)」은 지난해부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정책과제로 연구한 것으로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기술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방법, 배점한도액, 평가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의 구매 및 외주개발시 평가기준으로 적용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안)」은 이날 공청회를 거쳐 정통부 장관령으로 고시된 다음,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