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은 다채널화를 바탕으로 방송산업에 경쟁원리 도입을 촉진하는 한편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정비는 물론 과감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방송방식 조기검토가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방식 결정과 도입시기를 조기에 명시함으로써 방송업계는 물론이고 민간업계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방송방식 검토에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TV의 개별적 대응뿐 아니라 각종 통신미디어와의 상호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추진과 개발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과제다. 디지털방송에 대한 기술개발, 실용화, 보급 등 제반 과정은 기술혁신과 함께 경제규모의 확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방송산업에 대한 기술진전과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해 방송사업자, 가전업체, 연구기관들이 공동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 디지털방송의 실현에는 차세대 고능률 압축 및 변조를 포함한 전송분배기술, 편집 및 소프트웨어 제작기술, 사용자기술, 사용자 관리기술, 대용량 메모리 등 기반기술 확보가 손꼽히는 기술개발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첨단기술에 대해 효과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방송기술 전문조직 또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내 방송산업의 취약한 인프라를 고려할 때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방안 설정이 절실한 상태로 이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육성, 유료방송시스템에 대한 도입, 디지털시대의 저작권제도 정비 등이 꼽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지상파방송 도입시 문제가 될 시청자 보호방안 강구작업도 필요하다. 디지털 수신을 가능케 하는 저렴한 어댑터 및 단말기 개발이 요구되며 디지털과 아날로그방식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사이멀(Simul-Cast)방식의 방송체제 도입, 디지털 유료방송 요금체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디지털방송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정책부서의 역할분담 및 정비다. 의미가 모호해질 통신 및 방송사업자 구분에 대한 정비,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통신과 방송융합, 방송시장의 경쟁원리 도입, 기술개발 촉진지원 등에 대한 기존의 관련법 제도를 정비해 놓아야 한다.
아울러 전파자원의 재배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도 절실한 상태로 이 경우 주파수 확보와 할당, 면허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국가 차원의 방송통신 미디어의 종합적인 발전전략 수립도 긴요한 과제다. 통신과 방송미디어의 발전적 고려가 정부 차원에서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미디어가 밀려드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선진 각국의 미디어 도입시 성공 및 실패사례를 적극 활용하되 우리 나름대로의 효과적인 도입모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메가 미디어업체에 대항할 수 있도록 영상소프트 및 콘텐트 관련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신 및 방송사업자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단계적 상호진입을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멀티미디어 사업자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과 방송을 총괄한 통합법이 늦어도 98년까지 제정돼 21세기 정보화사회에의 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삼성경제연구소 강영기 정보통신팀장은 지적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