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수입사(메이저 직배사 포함)들이 불편부당성을 제기해온 음반 수입추천 및 내용확인 수수료가 쟁점화될 조짐이다.
최근 가요 사전심의 철폐에 이어 영상물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전심의 위헌판정으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되고 공연윤리위원회의 위상이 크게 흔들림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업무를 주관해온 「(사)한국영상음반협회」도 앞으로 적지않은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음반수입사들은 이같은 환경변화를 호기로 삼아 최근 『외국음반을 라이선스 제작 및 수입할때 거쳐야하는 협회와 공륜의 복잡한 내용확인및 수입추천제도가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그러나 한국영상음반협회는 『무분별한 영상, 음반물의 수입을 억제한다』는 기본 취지아래 이같은 수입사들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어서 양측간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양측의 대립이 표면화된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은 「내용확인 수수료인상」문제.한국영상음반협회가 지난 5월 1일자로 수수료를 △음반마스터 개당 1천원→5천원 △비디오마스터 편당 2천원→1만원 △수입CD 개당 4원→20원 △수입비디오 개당 10원→50원 등 평균 5배로 인상함에 따라 그동안 비용부담이 커진 수입사들의 불만이 고조돼 왔던 것.
수입사들은 비용부담이 늘어난 한국영상음반협회의 내용확인업무에 대해 △저작권 권리관계는 확인이 중요한데 저작권자 소재의 방대함으로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려운데다 △확인기일도 짧게는 1주일,길게는 2주일 이상 소요되는 등 신작출시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들어 수입추천업무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한국영상음반협회의 수수료인상과 무리한 불법음반단속료 징수가 근본취지와 달리 이권사업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한다.수입사들은 『한국영상음반협회가1년 예산(95년 약 8억원)중 약 40% 이상을 차지해온 심의업무 관련세입(95년 약 3억5천만원)이 올들어 가요 사전심의 폐지로 말미암아 단절되자 이를 수입추천, 내용확인 수수료 및 불법음반단속료를 통해 타개하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음반직배사들은 최근 한국영상음반협회가 요구한 불법음반단속료에 대해 『해당 직배사들이 협회 회원사도 아닐 뿐더러 음반, 비디오물 제작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까닭에 징수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종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협회의 한 관계자는 『심의업무 단절로 인한 충격은 긴축재정 운영으로 해결하고있다』면서 『직배사들에 불법음반단속료를 요구한 것은 실질적인 단속대상물에 외국음반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에 순수한 의미에서 요청했을 뿐 강제성이 전혀 없다』고 말해 수입사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음반수입사들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음반및 영상물 관련제도 변화를 빌미로 대대적인 시장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보고,앞으로 예상되는 무분별한 음반수입증가를 우려했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