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산업단지내의 녹지지역에도 제한적으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29일 건설교통부는 환경부가 최근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도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금주중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은 원칙적으로 단지내 공업지역으로 돼 있으나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녹지지역에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김성욱 기자>